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서울시 청년수당은 취업 준비와 생활 안정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각 제도의 신청 방법과 대상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기업정보, 채용계획 등을 포함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은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수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하며, 화면 캡처본이나 사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 제도 모두 신청 후에는 예비선정자 발표, 필수 이행사항 이행, 최종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서류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제도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되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 상한이 연동됩니다. 또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하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로 3개월 초과 근무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의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입니다.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여야 하며,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단기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또는 주 30시간 초과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의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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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만 15~34세 미취업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최대 12개월간 월 60만원 지원 |
서울시 청년수당 |
만 19~34세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 중위소득 150% 이하 |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 지원 |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수혜 후 18개월 이상 근속 청년 |
최대 2회, 총 480만원 인센티브 지급 |
청년월세지원 |
서울시 거주 무주택 청년, 중위소득 150% 이하 |
월 최대 20만원, 최대 10개월 지원 |
희망두배 청년통장 |
서울시 거주 근로 청년, 중위소득 150% 이하 |
2~3년간 저축액의 2배 매칭 지원 |
✅ 지급 금액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대해 최대 1년간 월 60만 원, 총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분할 지급되며, 최초 6개월분은 일시 지급되고 이후 3개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또한, 해당 청년이 18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추가로 48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되어 총 1,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지원금은 전용 체크카드를 통해 지급되며, 취업 준비, 교육,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현금 인출은 제한되며,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지원 제도 | 지급 금액 | 지급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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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최대 1,200만 원 (1년간 720만 원 + 18개월 근속 시 480만 원) | 기업에 분할 지급 |
서울시 청년수당 |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 총 300만 원 | 청년 명의 체크카드 지급 |
청년월세지원 | 월 20만 원 × 10개월 = 총 200만 원 | 계좌이체 |
희망두배 청년통장 | 월 10만 원 저축 시 최대 720만 원 지급 | 만기 일시 지급 |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 18개월 근속 후 480만 원 | 기업을 통해 지급 |